일본의 C(급) 프로그래머.

by chatmate
아이폰 해킹이 잘못인가?
해킹과 탈옥

예의 메이저 블로거에 대해선 노코멘트로 넘어가고, 아이폰 Jail Break에 관해서만 이야기하자면...

아니 자기가 구입한 제품을 자기가 수리해서 쓰는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불법복제를 했다는 것도 아니고.

신라면 끓여먹을때 자기 마음대로 계란 넣고 끓이면 잘못일까?

물론 농심에선 "계란을 넣어서 조리하실 경우 스프 본래의 맛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겠지. 그건 당연한 거고.


이건 전부 워런티의 문제일 뿐이 아닌가.

아이폰 Jail Break을, 무슨 게임기를 조작해서 불법복제하는 것과 같은 레벨로 보는 건 문제가 있다.
by chatmate | 2009/10/01 12:03 | Issue | 트랙백 | 덧글(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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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서린 at 2009/10/01 12:50
자기가 구입한 제품을 자기가-제조사가 의도하지 않은 내용물로 바꿔서-'수리'해서 쓴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아이폰 제일 브레익과 PSP커널 펌웨어 업데이트는 완전히 같은 소리입니다.

어째서 다른 레벨인가요.
Commented by chatmate at 2009/10/01 13:51
문장을 잘 보시면 '불법복제를 했느냐'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Jail Break을 안 하고 쓰는지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Cydia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쓰는걸 '불법복제'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요?
Commented by kosmos at 2009/10/01 14:07
아이폰 탈옥한다고 모두 불법적으로 어플을 받아쓰는건 아닙니다.
불법복제보단 하드웨어로 할수는 있지만 애플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쓰기위해서 라는게 더 맞긴하죠.
Commented by JOHN_DOE at 2009/10/01 14:14
EULA abuse = illegal 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만..
Commented by Cailia at 2009/10/01 14:10
마지막줄의 아이팟 탈옥과 커펌은 다르다고 보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커펌역시 정품 구입한 UMD의 로딩을 단축하거나 한번에 많은 게임을 들고다니기 위해 구입한 게임에 한정하여 이미지를 구해 돌리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포스팅의 목적은 불법이 아닐지는 몰라도 명백히 라이센스 위반인 행위를 관련 분야에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 나서서 어떤 형태로 했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에 대해 조심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이찬진씨의 경우 아이폰 전도사라고 스스로 칭하면서 ifree라는 제일브레이크 툴을 판매까지 하였습니다.
Commented by 몽몽이 at 2009/10/02 22:44
역시 이찬진이는 X새X입니다. 왜 그리 아이폰을 외치고 다니나 했더니 역시나.
Commented by =.= at 2009/10/03 01:17
이건 멍멍이 의견에 격하게 동의.

사랑하니까 탈옥이라니 이런 열마리샛긔가..
Commented by chatmate at 2009/10/01 14:42
서린 님이나 Cailia 님과 뭔가 이야기가 어긋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다음과 같은 전제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아이폰용 소프트웨어를 공식적으로 구할 수 있는 루트는 앱스토어 뿐이다.
2. Jail Break으로 인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프로그램은 Cydia 어플리케이션이다.
3. Cydia 계열 어플리케이션은 서드파티에서 제공하는 공개 어플리케이션이다.
4. 앱스토어 유료 어플리케이션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루트는 현재 (거의) 없다.

제가 아이폰을 Jail Break하지 않고 쓰는지라 잘못 알고 있다면 애초에 제 이야기는 전제가 잘못된 것이겠지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부정사용과 하드웨어의 제조목적외 전용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라이센스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 역시 다른 이야기지요.
Commented by Cailia at 2009/10/01 14:50
4의 전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네이버 카페등지를 통해 해외에서 다운받을수 있는 주소나 카페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클럽박스등으로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chatmate at 2009/10/01 15:52
4번의 전제가 잘못되었다는걸 몰랐습니다.

Jail Break도 마찬가지로 불법복제를 위한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거군요.
Commented by 서린 at 2009/10/01 14:56
1. 결과를 보고 행동의 당위성을 언급할 순 없습니다.

어째서 PSP커펌은 불법(게임)복제를 전제로 설명하면서,아이폰 제일 브레익은 '공개된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라는 전제로 설명이 되나요.

2. EULA 위반은 불법이 아니다. (이건 그야말로 법정 가봐야 알 일이군요. 하지만 일단 법정 '갈 수 소지가 있는' 일이란 건 확실 하군요.)

3. 소프트웨어 부정사용/하드웨어의 제조목적외 전용
아이폰 자일 브레익을, 하드웨어의 제조목적외 전용 관점에서 보시는 건가요? 자일 브레익이, 리눅스 같은 '생판 다른걸' 까는 거라면 인정하겠습니다.

4. 라이센스 계약위반과 저작권 침해는 다른 얘기다.
-아이폰의 자일 브레익은 명백한 애플 저작권 침해입니다.

Commented by chatmate at 2009/10/01 15:28
당위성이라기보단 정당성이겠죠.

제 글을 다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글의 전제는 'Jail Break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Cydia 계열의 프로그램이다'라는걸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Jail Break을 통한 앱스토어 어플리케이션의 불법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제 전제가 잘못된 것이죠. 전제가 부정되면 이후의 이야기는 따로 부연할 필요도 없겠죠.

말씀하신 2번과 4번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술마시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저작권 범주에 대해 서린 님과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Jail Break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걸고 넘어지려면 동일성유지권 정도밖에 걸리는게 없죠.
Commented by 서린 at 2009/10/01 16:26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공학적 행위와 사회적인 재산권 침해를 같은 맥락에서 논할 순 없습니다.

http://ecxstudy.springnote.com/pages/2389960

http://simples.kr/bbs/board.php?bo_table=06_6&wr_id=8

IT근간에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혜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같은 업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은 통신사를 제약하는 방법으로써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고 하였죠. 이 제약은 곧 해킹 당했고요. 개인이 개인의 이익/기술자적인 마인드로 '난 내 아이폰을 자유롭게 쓰고 싶어서 해킹 했을 뿐이야!' 하는 것이, 그로 인해 '그러니까, 실제 애플이나 AT&T가 손해를 봐도 당연하다! 이건 내 권리니까!' 하는 건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기술자로써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가치/필요성을 인정하고 안하고를 떠난 얘기라는 겁니다.
Commented by chatmate at 2009/10/01 20:29
아이폰을 망치로 쓰건 냄비받침으로 쓰건 투척무기로 사용하건 AT&T가 과금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죠.

게다가 모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위가 보장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반독점법이 등장하지도 않았을테고요.

저작권은 물권 같은 재산권과는 다른 권리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로 간주할만한 여지가 있는가를 보아야 하고, 세부항목에서 굳이 걸고 넘어지려면 '동일성 유지권' 정도 외에는 해당하는 것이 없다고 보아 따라서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린거고요.

보안팀보다는 법무팀쪽의 법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군요.
Commented by 서린 at 2009/10/02 11:54
아이폰을 냄비 받침으로 쓰거나 투척무기로 쓰는데 애플이 만든-그래서 그들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OS를 해킹하거나 리버스엔지니어링 할 필요가 있나요?

왜 계속 복수개의 다른 개념을 섞어서 언급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자기 아이폰 집에서 혼자 리버스엔지니어링 한다면 그걸 누가 뭐라고 하나요.

이익 극대화 - 반독점, 제가 지금 이익 극대화 논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나요? 전 실질 피해가 발생한 얘기를 하고 있는겁니다.

현행 법 얘기를 하려면 또 국가 별(미국같은 곳은 주 별)까지 가야죠?

전 처음에 '애플 자일 브레익에 대한 성선설 관점'에 대해서 반론을 썼고 그 이후에 자일 브레익이 분명히 애플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얘기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개인(가치관)적으로 리버스엔지니어링을 옹호하신다고 해서 애플 권리 침해를 정당하다고 하신다는 건가요.

마지막 줄, 그렇게 치면 법으로 밥먹는 사람 아니면 아무 의견도 내면 안되겠군요.
Commented by chatmate at 2009/10/02 18:53
Jail Break 애플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고 있나요? 애플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나요? 말씀하시는 '실질 피해'는 아이폰을 호두 까는 망치로만 사용하는 유행을 일으켜도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소위 '지적 재산권 침해'를 말씀하시는건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작권은 물권 같은 재산권과는 다른 권리입니다. 지적 재산권이라고 부르더라도 물권과 같은 재산권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 재산권도 현행 저작권법상 침해라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통신사의 이익 보호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복수의 다른 개념을 섞어서 이야기하는게 저인가요?

"애플은, 아이폰은 통신사를 제약하는 방법으로써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고 하였죠. 이 제약은 곧 해킹 당했고요"라 말씀하시기에, 아이폰을 AT&T에서 과금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 통신사를 제약하는 방법으로 인한 이익의 극대화를 방해하는 행위를 리버스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예를 들었는데요.

Jail Break에 대해 '명백하다, 분명하다' 라는 어휘를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줄은, 링크 걸어주신 글에 나와 있는 법적인 근거 제시가 빈약했기 때문에 적은 이야기입니다. 의견을 내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해당 분야 담당팀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다는 이야기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마지막으로, '애플 자일 브레익에 대한 성선설 관점'에 대해서 다시 말뜸드립니다. 제게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Commented by chatmate at 2009/10/02 19:34
논리를 끌어내다 보니까 내가 내 글을 봐도 억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작권법 위반이 정당한 행위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Jail Break이 명백하게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선 전 여전히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현행 대한민국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6조 (외국인의 프로그램)
② 대한민국안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창작한 프로그램과 맨처음 대한민국안에서 발행된 외국인의 프로그램(외국에서 발행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한민국안에서 발행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제10조 (동일성 유지권)
예외조항
1. 특정한 컴퓨터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제12조의2 (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가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 당해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Commented by kernel0 at 2009/10/01 14:56
EULA 위반이 현행법 위반(불법)은 아니지 않나요 -_-; 이거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Commented by kernel0 at 2009/10/01 14:58
서린 / 일단 EULA 부터 링크해주시면 어떨까요.
Commented by 서린 at 2009/10/01 15:02
말 나온 김에 잘라 붙여 봤습니다.

http://xiii.egloos.com/4540078

저 단어들로 적당히 구글링 하면 제가 가져온 pdf들도 뜹니다.

EULA 위반이 불법은 아니다, 물론 입니다. 법정에서 판결나기 전까진 불법이 아니죠.
Commented by 서린 at 2009/10/01 15:10
첫 글이 해킨토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아이폰은 아니고 맥OS관련 EULA입니다.

위에 EULA리플이 있어서 답변은 했습니다만. 이 곳에서의 얘기의 초점은 라이센스 위반/저작권 위반에 대한 해석에 있지 EULA에 있지 않습니다.



Commented by chatmate at 2009/10/01 15:56
해킨토시는 모르겠군요.

그런데, 라이센스 위반도 초점에 있는데 EULA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좀 어색하지 않나요.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하기보다, 불법으로 간주할 근거를 설명해주시는 것이 적절할듯 싶습니다.
Commented by 서린 at 2009/10/01 16:16
>아이폰 Jail Break을, 무슨 게임기를 조작해서 불법복제하는 것과 같은 레벨로 보는 건 문제가 있다.

->어째서 PSP커펌은 불법(게임)복제를 전제로 설명하면서,아이폰 제일 브레익은 '공개된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라는 전제로 설명이 되나요.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말 입니다.

>Jail Break을 통한 앱스토어 어플리케이션의 불법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제 전제가 잘못된 것이죠. 전제가 부정되면 이후의 이야기는 따로 부연할 필요도 없겠죠.

저도 딱히 부연할 건 없어지는군요.
Commented by chatmate at 2009/10/01 20:30
제가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보았던거죠.
Commented by 최종욱 at 2009/10/01 20:53
Jail Break를 하는 친구가 그 자리에서 몇달러 하는 게임을 받는 걸 보고... ㅎㅎ
Commented by chatmate at 2009/10/02 00:38
거 몇 푼이나 한다고;;
Commented by 최종욱 at 2009/10/02 13:19
수십개 있더군요. 십수달러 하는 넘들도 있던 걸로 기억.
Commented by 손미 at 2009/10/03 09:04
서린님 저분 여기서도.. 정작 자신의 블로그엔 저작권 침해 개시물 투성이면서 여기저기 애플 관해서만 지적질 하고 다니시네요..
Commented by chatmate at 2009/10/03 13:43
음, 뭐라고 해야 하나. 서린 님 블로그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그냥 저는 서린 님과는 단지 특정 사안의 특정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Commented by 서린 at 2009/10/04 14:15
손미라는 아이디로 글 쓴 사람은 남의 블로그에 비로긴으로 악플질 하지 마시고, 제쪽에 다십시오.

유툽 임베딩을 저작권 침해 '개'시물이라고 생각하는 거라면 그냥 그런 줄 알겠습니다.

이러니까 비로긴은 무가치 하다는 겁니다.

저 사람 혹시 아는 인간?
Commented by Raven at 2009/12/09 10:32
결과적으로 봤을때. 자일 브레이킹으로 인해 애플이 입은 손해보다는 이득이 더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피해를 입은쪽은 아이폰 게임이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소규모 업체들이겠죠.
그게 그렇게 불법적이고 애플에 피해가 가는거라면 애플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제생각에는 자일 브레이킹으로 인해 시너지 효과가 나서 판매에 보탬이 되니 암묵적으로 권장을 하는것 같습니다만.
여기 호주에서 애플에 가보면 직원들도 자일 브레이킹 쓰는 애들 보고는 아... 스티브잡스한테 귀빰마귀 한대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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