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C(급) 프로그래머.

by chatmate
철퇴인 건 맞는데, 정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불법소설파일 업로더에게 떨어진 정의의 철퇴.


형법상으로도 명백히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인정되는 일이고, 얼마를 배상하든 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승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전액 승소한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원고 소가는 3천9백2십4만4천원인데, 이는 원고의 3200원짜리 전자책 인세인 1600원을 기준으로, 판매시에 입었을 손해액을 계산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2만4천527.5부가 팔렸을 경우를 상정했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알기로 장르 소설은 종이책을 기준으로 초판 4천부 정도를 찍는 걸로 알고 있고, 제법 잘 팔리는 경우가 8천부이며 원고가 상정한 2만5천부의 경우 '네임드'로 분류되는 메이저 작가가 아닌 이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작가는 필명을 바꿔 새로운 필명으로 글을 썼다고 하니 작가 이름이 갖는 브랜드 파워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업계 평균 판매부수, 혹은 작가의 전작을 기준으로 원고가 소가를 잡았거나,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졌다면 나름대로 납득하겠습니다만, 무엇을 근거로 저런 금액이 나왔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전자책의 판매부수가 보통 어느정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이책을 기준으로 8천부를 기준으로 잡고 약 천3백 정도가 소가가 되었다면 나름 납득할만 하겠습니다만....


사실 종이책의 경우 인세를 5퍼센트로 잡더라도 8천부면 320만원이지요. 종이책 인세로 2만5천부를 잡아도 천만원입니다.



현실적인 금액보다는 작가가 최대한 이익이 나는 쪽으로 계산해서 소가를 잡은 모양인데, 물론 민사소송이기도 하고 작가로서는 그렇게 잡는게 틀린 일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이런 내용이라면 재판부 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좀 낚시가 되었는데, 민사 재판의 판결인지라 '정의'라 불러 적당한 경우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피고인은 형법상으로도 범죄를 저지른 바 있으니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쪽은 정의의 철퇴라고 할 수 있겠죠.)



-------

추가합니다.


불법공유로 얼마나 돈을 벌까?


원고가 불법 공유로 부당하게 소득을 올렸다면 그 또한 작가에게 환수되어야겠지요. 그 부분은 미처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 경우는 형사소송 이후 수사결과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어야겠지요.

by chatmate | 2009/02/03 17:50 | Issue | 트랙백(3) | 덧글(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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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Reading Pref.. at 2009/02/04 10:20

제목 : 손해의 개념(저작권 침해)
모작가님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한 것에 대하여 너무 손해배상금액이 많다면서, 설사 공유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그만큼 팔렸겠냐는 논지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거 참;;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피해자는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통설과 판례는 차액설에 의거하여 손해를 인식하고 있는 데 즉 만일 가해원인이 없었다면 존재하였을 이익 상태와 가해가 행하여진 현재의 이익상태의 차가 재산적 손해 내지 불이익이라는......more

Tracked from 캣츠아이님의 이글루 at 2009/02/04 11:44

제목 : 저작권 침해-손해배상범위. 짧게 정리
철퇴인 건 맞는데, 정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내 글이 링크되어 있고 또 며칠새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문제로 도서밸리가 시끌벅적했기에.짧게 3줄정리.(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부가설명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송 절차 논의는 일단 여기서 생략]========================1. 손해배상사건은 다양하다.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해당 사건에 맞춰서 케이스를 살펴봐야 한다.(현실은 짧게 몇줄로 정......more

Tracked from 캣츠아이님의 이글루 at 2009/02/04 20:41

제목 : [오해하지 맙시다] 법원의 판단-정확한 판단을 판사..
저작권 침해-손해배상범위. 짧게 정리이 글에서 chatmate님이 의문을 제기. 길게 코멘달았으나. 너무 내용이 길어져 추가 내용을 담아 트랙백으로...사실 법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 그런 이유로 뉴스에서 간혹 법원의 판결이 이상하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법원의 판단을 오해하여 기사가 나간 경우가 많다.(그래서 은근슬쩍 뉴스 밸리로...)즉 민사소송에서 과다한 주장을 상대가 했는데 법원에서......more

Commented by Cailia at 2009/02/03 17:53
다운로드수로 계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몇년전에 불법프로그램 공유하던 쪽에서 적발되어서 그런 식으로 계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Commented by chatmate at 2009/02/03 18:09
그 경우 역시 다운로드 사용자는 무료 컨텐츠로서 소비했으니, 유상 제공시에 어느정도 비율이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입증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허 등 유사한 민사사건의 경우 기대매출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네요. 기대매출에 보정치를 두어 * 1.5 정도로 계산하는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운로드수를 그대로 기대매출로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DukeGray at 2009/02/03 18:19
다운로드를 한 사람이 전부 살사람은 아니겠지만 그 숫자 만큼의 피해가 벌어진건 사실이고, 다운로드 받은걸 구매의사가 있다고 보는 것도 일리는 있을거 같아요.
Commented by 케제제 at 2009/02/03 18:33
어차피 대여점에서 빌려볼텐데요 뭘.
다운받은 횟수를 잠재적인 구매수요로 보는건 오류인듯

Commented by DukeGray at 2009/02/03 18:35
하지만 그것말고 객관적인 수치가 없으니 어쩔수 없죠.
Commented by chatmate at 2009/02/03 18:52
무료 컨텐츠의 경우 구매가 아닌 시험사용을 목적으로 다운로드 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도 일률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라면, 2권 이후의 다운로드 수를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듯 싶습니다.
Commented by 인간♡실격 at 2009/02/03 18:51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보면, [12권 예정이던 책이 2권으로 종료하게 된 것]을 강조하고 계시더군요. 다운수x인세인지, 12권 서적의 평균 판매 예상수x인세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민사인 이상, 원고의 배상금액에 대해 깎는 건 피고의 일이 아닐까 합니다. 어차피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면 항소에선 그 금액에 항의를 하겠지요. ;;
Commented by chatmate at 2009/02/03 18:57
그 평균 예상 판매수 x 인세라면 저 금액이 이상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범죄사실과, 그로 인해 원고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분명한 만큼 절대 피고가 승소하는 일은 없겠지요.
Commented by 비누와등짝 at 2009/02/03 18:58
음.........근데 2권까지밖에 안썼는데 12권내용이라는걸 입증할 방법은 있는지요.그러면 막말로 [50권 예정이었음]이럴수도 있다는건데.

작가가 열받은건 알겠는데, 저게 400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는 안보이네요.
Commented by 인간♡실격 at 2009/02/03 19:00
12권 x 매 권당 2000~2500부 x 권당 인세 1600 - (세금%)을 하면, 가능한 금액인 듯 합니다만.
Commented by 인간♡실격 at 2009/02/03 19:02
12권 계약 같은 거야 출판사와의 계약서를 제출하면 입증할 수 있겠죠. 담당 판사가 작가의 열혈 팬이어서 과감히 때렸다거나 한 게 아니라면, 원고 측에서 충분히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한줄 요약 : 금액 자체에 대한 논의는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Commented by chatmate at 2009/02/03 19:11
2000~2500부는 종이책 판매 기준이니, 서적의 평균 판매 예상수를 잡으려면 인세를 1600원으로 계산하는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1600원으로 계산하려면 전자책의 평균 판매부수로 해야 적당하지 않을까요.
Commented by chatmate at 2009/02/03 19:38
네. 다른걸 떠나서, 민사 사건인 만큼 당사자들이 해결해야할 이야기에 제가 가타부타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역시, 단 두 권으로 종결된 장르 문학 작품의 인세 수익이 4천만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건어쩔 수가 없군요. 2000부 * 12권 * 전자책 인세 1600원 하면 얼추 비슷하게는 나옵니다만...
Commented by 淸年_D at 2009/02/03 18:56
대충 둘러보니, 자신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은건지 아니면 돈 될 만큼 벌어보겠다 하는 심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건 저 사람이 그닥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는겁니다.
Commented by chatmate at 2009/02/03 19:07
장르 문학 작가가 돈을 많이 벌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한 작품의 인세 수입 4천만원에 달하는 것은 보기 쉽지 않은 듯 싶습니다. 그것도 다운로드 때문에 2권으로 조기종결된 작품이라면 더 그렇고요.

민사사건인 만큼 적정 금액에 대한 판단은 쌍방간에 확인해야할 문제겠습니다만...
Commented by 인세 at 2009/02/03 19:04
초판 4천부라는 건 한권의 얘기지, 시리즈 토탈 부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 작가가 여태까지 시리즈로는 3종을 냈다 해도 권수로는 토탈 8권을 냈다면, 8권을 3천부씩 찍었어도 2만4천권은 쉽게 나옵니다. 작가 블로그 가보니까 여러권 썼던데요?
Commented by chatmate at 2009/02/03 19:18
소를 제기한 작품이 단수라면, 소 제기한 작품 외에 여러 시리즈의 토탈 권수를 계산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지요. 업로드 사실이 입증된 복수의 작품에 대해 한번에 소송을 걸든가, 개별 작품에 대해 개별 소송을 걸어야겠지요.

초판 4천부가 한 권의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첫 두권 정도의 이야기가 그렇고, 셋째권부터의 인쇄 부수는 첫 두권의 부수만큼 찍어내지 않는게 사실이지요.

그렇게 계산하면 첫두권 인쇄가 320만원, 12권까지 냈다고 했을때 3권에서 12권까지 2천부씩 계산하면 8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랬을때 천120만원 정도가 나오는군요. 이런식으로 납득할만한 계산과정을 거친 금액이 잡혔다면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Commented by Sanai at 2009/02/03 20:58
참고로 인세는 400원보다 한참 위입니다.(종이 책의 경우)

아무리 못 받아도(업계 최저 인세라도) 500원은 받아요.
Commented by chatmate at 2009/02/03 21:05
인세를 8천원짜리 책 기준을 잡고 5%라고 계산했는데, 아닌가보군요.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마법시대 at 2009/02/03 20:12
아마 여러번 경고했던걸로 압니다.
업로더는 그때마다 코웃음 쳤겠죠.
Commented by chatmate at 2009/02/03 20:21
저는 경고 이야기는 꺼낸 기억이 없습니다. 도의적으로 과하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인세에 대한 기대수익'으로는 승소한 금액이 비현실적으로 보인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힌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요. 그에 따라 원고가 합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 역시 당연하고요. 그 자체를 부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Commented by 마법시대 at 2009/02/03 20:35
한가지 궁금한데 저렇게 판결나면 보통 4천만원을 전부 받게 되는겁니까?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항소하고 이것저것 하다보면 훨씬 떨어진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요.
작가분도 과연 저걸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Commented by chatmate at 2009/02/03 20:41
피고인이 항소를 포기하면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Commented by 마법시대 at 2009/02/03 22:31
하지만 저런경우에 항소를 포기하는 피고인은 없겠죠.
고소한 작가분도 그걸 알고 있으실테고.
Commented by 카델 at 2009/02/03 20:40
고소하신 분은 다운로드 횟수를 계산 하신듯합니다.
업로더가 10원에 올려놓은 책은 사실 이북으론 3천원대죠.
그걸 10원 그대로 계산하기보다.
3천원대 로 계산하면 3천9백만원 나온거 얼추 이해갑니다.
다운로드야 한 번 받기 시작하면 다운횟수가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 수만도 가능하니까요.

간단히 생각해서
액면가 3천원대 물건을 업로더가
10원에 팔았다 해서 손해배상금을 10원을 받으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인기가 있든 없든 업로더로 인해 다운로드를 그렇게 받아갔다면
자기 피땀이 서린 글을 재판에서 마져 손해배상금 10원으로 상정하는건 그야말로 바보짓입니다.
3천원대면 3천원대 그대로 받아야죠.
그나마 출판서적(8000원)이 아닌 이북(3천원대)으로 계산한것도
많이 봐준 편 아닐까요???
Commented by chatmate at 2009/02/03 20:48
출판서적의 인세는 아마 천원을 넘지 않을겁니다, (4백원 정도 할거라고 예상합니다.) 이걸 전자책의 인세(1600원)으로 계산한 것을 '봐줬다'고 하기는 어렵겠지요. 원고가 피고를 봐줄 필요는 없습니다. 원고는 작가로서 자신이 거둘 수 있었던 기대수익을 요구하면 됩니다. 다만 저는 그 기대수익의 산정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대로 전자책으로 계산하자면 3천2백원 전액을 받아선 안 됩니다. 전자책으로 계산하자면 그 가운데 저자의 인세수익 1600원을 받는게 맞습니다. (실제로 저 사건에선 그렇게 청구했습니다.) 나머지 차액 1600원은 전자출판권을 가진 저작인접권자가 별도의 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하는 금액이지요.

그리고 액면가 3천원대 물건을 업로더가 10원에 팔았다면, 원고가 거둘 수 있는 기대수익과, 업로더가 올린 부당이득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대수익분에 부당이득분을 더해서 배상해야지요. 10원을 기대수익으로 계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팔릴 수 있었을만한 금액을 청구하는 쪽이 납득하기 쉽지 않은가 하는 의미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도의적으로 금액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Commented by 거참 말 많네 at 2009/02/03 20:53
판사가 판결내린 사항가지고 말 많네.
판결내린 판사한테 가서 따지세요.
Commented by chatmate at 2009/02/03 20:57
판사한테 가서 따지는 걸 '항소'라고 하죠. 그건 피고인이 할 일이고요.
Commented by Sanai at 2009/02/03 20:57
12권 예정이었으나 불법 업로드로 출판이 중지 되었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 했습니다.

따라서 차후 10 권에 대한 인세를 지급받게 된 거죠.
Commented by chatmate at 2009/02/03 21:04
12권의 인세 계산 방식에 대한 이야기도 윗쪽에 적어 놓았습니다.

저도 어디서 12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작가님 블로그에 가서 보니 대략 3천부씩 여덟권 판매를 기준으로 계산하셨더군요. 전자책 기준으로 하면 그 금액이 나오는게 맞는데, 글쎄요... 전자책 평균 판매량을 몰라서 뭐라고 이야기하기 어렵겠습니다.

작가 분과 같은 공식으로 종이책 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략 천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Commented by 머스타드 at 2009/02/03 21:22
트랙백된 원글의 Frey님 리플대로 피고가 재판정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40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나는 것도 당연한겁니다. 어차피 손해배상 청구하는 입장에서야 손해액을 최대한 부풀려서 청구하는거고, 피고는 재판정에서 자신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을 주장해서 합리적인 배상액을 도출해내는 것이 손해배상청구재판입니다. 그런데 피고가 재판정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애초에 원고의 주장이 터무니없지 않은 다음에야 애초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날 수 밖에 없는거죠. 물론 Frey님의 리플이 진실이라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Commented by chatmate at 2009/02/03 21:24
작가 분 블로그를 다시 가보니 피고인이 판결시까지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군요. 사실로 보입니다.
Commented by 카델 at 2009/02/03 21:27
인세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데.
저작권자는 출판사가 아닌 작가입니다.
출판사의 판권은3년 후면 작가에게 다시 귀속되는 것이지요.
작가가 다시 허락하지 않는한 출판사에서 책을 펴낼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저작권자가 자신의 창작물의 가치를 이북의 가격인 1600원으로 상정하든 종이인쇄물의 가격인 8000원으로 계산하든
왜 인세대로 하지 않느냐고 따질 수는 없는 노릇이란 거지요.

출판사에서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영구행사할 수 있는게 아닌 한은 손해배상금을 인세로 상정해 계산한다는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작가의 저작물이 싸구려입니까?(잘쓰든 못쓰든)
저작권자 입장에선 시장에 인정한 자신의 저작물의 가치대로
(8000원 혹은3200원-1600원.)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을 뿐이지.
거기다 대놓고 인세대로 청구하라 한다는건

"너는 저작권자가 아닌 출판사에 의뢰를 받아 글을 쓴 대필가구나."

라고 인정하란 뜻밖에 안됩니다.

chatmate 님이 그런 속뜻이 있는건 아닐겁니다.
다만 님으로 인해 (제가 글을쓰는 입장에서)
저작권자가 그저 대필가로 격하되는 기분이 드는건 어쩔 수 없군요. 그럴 의도가 아니었더라 하더라도요.

Commented by chatmate at 2009/02/03 22:33
이번 민사소송상의 손해배상은 저작권에 대한 배상이 아닌, 원고가 거둘 수 있었던 기대수익에 대한 배상입니다. 저작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니, 기대수익의 산정방법을 거론한 것입니다. 혼동 없으셨으면 합니다.
Commented by 카델 at 2009/02/03 21:43
한가지 추가하자면.
저작권자가 가진 저작물의 가치가 그저 인세와 같은
8%일 뿐일까요?
한 창작물의 저작권은 그 저작권자에게 100%있습니다.
출판사는 그저 3년간 출판권을 보장받은 것일 뿐이고요.
그걸 8%인세로 계산한건 출판사와 저작권자
쌍방간의 "합의" 이며 "계약" 입니다.

그걸 불법을 저질러 손해를 끼친
업로더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Commented by chatmate at 2009/02/03 22:34
네. 그 끼친 손해가 실제 어느정도였는가를 계산하기 위해, 원고가 거둘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배상하는 것이지요. 결코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Commented by 알케오니아 at 2009/02/03 22:19
손해본 만큼만 물어도 된다면 폭행에 관련된 합의금도 병원비만큼만 물어주면 되겠군요.
Commented by chatmate at 2009/02/03 22:35
폭행 관련 합의금도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통입원 치료로 인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영리활동을 하지 못해 거두지 못한 수익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역시 기대수익이 문제인데요.
Commented by 알케오니아 at 2009/02/03 22:21
경우는 다르지만 이상하게 재정적인 부분으로 걸고 넘어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댓글 남깁니다.
Commented by 烏有 at 2009/02/03 22:22
애초에 권한이 없는 사람이 팔아서는 안되는 물건을 팔았던거니 정의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chatmate at 2009/02/03 22:36
네. 다만 민사가 아닌 '형사처벌'이 정의의 영역이 아니겠느냐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은 민사 배상 판결이니까요.
Commented by 風林火山 at 2009/02/03 22:26
앞으로는 자신의 작품이 공유되기를 바라는 야설작가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Frey at 2009/02/03 22:27
저도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저 작가가 책을 한두 권만 쓴 것도 아닐겁니다. 여러 시리즈를 썼을 때를 생각한다면 저 금액이 과한 게 아닌 것 같네요. (20권으로 나누어보면 권당 1200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Commented by chatmate at 2009/02/03 22:39
거듭 적습니다만, 여러 시리즈를 계산에 넣는 경우는 당초 소 제기를 여러시리즈에 관해서 했을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시리즈에 대해 각각 소송을 걸어서 각각 배상을 받아야겠죠.

이번과 비슷한 금액으로 여러차례 소 제기를 하여 승소한다면 4천만원 * 시리즈 숫자만큼 받아야 하고요.
Commented by Frey at 2009/02/03 22:51
당초 소 제기를 여러 시리즈에 대해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원 블로그에서는 그에 대해서는 적고 있지 않았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저도 궁금해지는데 한 번 문의해보겠습니다.
Commented by chatmate at 2009/02/03 23:04
작가 분이 블로그에 댓글로 밝히신 바에 따르면, 계산하신 방법은 3066부 * 8권 * 인세 1600원이라고합니다.
Commented by ... at 2009/02/03 22:30
댓글 읽어보니 피고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저돈 다 낼 생각이 없으면 항소할테고 항고심에선 보상액도 바뀌겠죠-
Commented by 지나가던비만 at 2009/02/04 00:25
일반인에게 재판에서 드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담입니다.
아마 저정도 금액이라면 차라리 내고 항소를 포기하지 않을까 싶군요.
Commented by 레이 at 2009/02/04 00:40
상상을 초월하는 부담은 아닙니다.
돈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국가에서 변호사를 붙여주는 제도도 있고, 소액 재판이라면 변호사 없이 원고, 피고, 재판관 3인으로만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는 피고가 재판에 등장하지 않아서 반론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봐야겠네요.
(말하자면 괘씸죄일지도요.)
Commented by 지나가던비만 at 2009/02/04 01:50
뭐 본문과는 상관 없지만 재판을 2년정도 잡고 그 기간동안 변호사비용은 물론 출석과 자료확보 등에서 생업까지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법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은 이런 서민의 부담에 관해서는 굉장히 냉철하더군요. 재벌이나 경제사범을 다룰때는 믿을수 없을 만큼 온정이 넘치긴 해도..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09/02/04 03:38
(주인분말고 혹시나해서..)이번사건의 저작권침해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저작권자는 이 형사처벌을 근거로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형사에서 유죄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민사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쉽게 풀리게 되죠.
표현을 빌려쓰면..'정의의 심판을 받은 후 철퇴를 맞고 있다'


Commented by 요하네 at 2009/02/04 13:43
금전적인 손해뿐만이 아니라 작가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는
아무도 생각하지않으신거같네요.
Commented by chatmate at 2009/02/04 17:48
그 부분은 소 제기 당시에 원고가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Commented by 이소영 at 2009/02/04 17:37

위 판결은 무변론판결입니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고 청구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을 내리게 되며, 그 경우 원고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당사자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법원이 따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위 판결이 향후 저작권자의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선례가 되리라는 주장은 우려하는 측면에서도 환영하는 측면에서든 모두 부적절합니다.
Commented by chatmate at 2009/02/04 17:40
그렇군요. 도움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02/04 20:49
다른 글에서 코멘과 트랙백을 달았는데 벌써 이소영님이 설명 해주셨네요.
판사님은 정확한 판결을 내려주신 것 입니다.
전부승소가 나왔다면 민사소송법상의 절차부터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대중문학작가협회(kovel.or.kr) 저작분과 작가

ps) 이번에 소송을 거신 인면수 작가님은 협회 소속 작가가 아니십니다. (이번 민사소송은 해당 작가님이 노력하신 개인활동입니다.)
대중문학작가협회의 활동은 초록불님의 블로그로 간략 소개를...
관련링크: 한해 불법저작물 유통 2800만건.
http://orumi.egloos.com/4041625
Commented by 사막여우 at 2009/02/05 23:12
저 아래 이오공감 뜬 거보니까 덕후끼리 편들어주고 있더군요. 기가 막혀서.. 4천만원이 좀 과하지 않느냐는 리플 달았다가 자식이 강간당하는거 상상해보라는 저열한 공격 받고, 그거 항의했더니 차단까지 먹었습니다.
Commented by 어휴지도덕후면서 at 2009/02/06 02:21
자기도 욕써서 항의햇으면서 남 저열따지는건 그만하고...

덕후끼리 편들어줫느니 어쩃느니 하는거 보니 님 인격도

그닥 좋아보이진 않는데요.

작가가 괜히 재판까지 하겟나요. 저쪽에서 계속 무시하고

지워달라는 부탁을 욕과 함께 무시하니까 재판을 하는거지

처음 지워달라고 햇을때 합의보면 저런 가격 절대 안나옵니다.

님처럼 합의금 너무 비싸 젠장 작가따위 엿먹어라 하고

버티다가 이번에 제대로 엿먹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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