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으로도 명백히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인정되는 일이고, 얼마를 배상하든 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승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전액 승소한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원고 소가는 3천9백2십4만4천원인데, 이는 원고의 3200원짜리 전자책 인세인 1600원을 기준으로, 판매시에 입었을 손해액을 계산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2만4천527.5부가 팔렸을 경우를 상정했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알기로 장르 소설은 종이책을 기준으로 초판 4천부 정도를 찍는 걸로 알고 있고, 제법 잘 팔리는 경우가 8천부이며 원고가 상정한 2만5천부의 경우 '네임드'로 분류되는 메이저 작가가 아닌 이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작가는 필명을 바꿔 새로운 필명으로 글을 썼다고 하니 작가 이름이 갖는 브랜드 파워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업계 평균 판매부수, 혹은 작가의 전작을 기준으로 원고가 소가를 잡았거나,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졌다면 나름대로 납득하겠습니다만, 무엇을 근거로 저런 금액이 나왔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전자책의 판매부수가 보통 어느정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이책을 기준으로 8천부를 기준으로 잡고 약 천3백 정도가 소가가 되었다면 나름 납득할만 하겠습니다만....
사실 종이책의 경우 인세를 5퍼센트로 잡더라도 8천부면 320만원이지요. 종이책 인세로 2만5천부를 잡아도 천만원입니다.
현실적인 금액보다는 작가가 최대한 이익이 나는 쪽으로 계산해서 소가를 잡은 모양인데, 물론 민사소송이기도 하고 작가로서는 그렇게 잡는게 틀린 일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이런 내용이라면 재판부 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좀 낚시가 되었는데, 민사 재판의 판결인지라 '정의'라 불러 적당한 경우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피고인은 형법상으로도 범죄를 저지른 바 있으니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쪽은 정의의 철퇴라고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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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합니다.
원고가 불법 공유로 부당하게 소득을 올렸다면 그 또한 작가에게 환수되어야겠지요. 그 부분은 미처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 경우는 형사소송 이후 수사결과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어야겠지요.




